코로나로 계약취소, 예술인 손실보상..유정주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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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을 위한 손실보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대책 실시 과정에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행되지 못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부진정 소급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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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을 위한 손실보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직업군과 달리 단발성 계약 형태로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직업적 특성을 지닌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손실보상이 절실하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의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문화공연시설의 휴업 및 폐업, 공연·전시 연기 또는 취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시각예술분야 매출액 피해는 5156억원에 이른다.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 모집단 기준으로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액은 2965억원"이라며 "그러나 프리랜서 예술인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지급된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약 391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대책 실시 과정에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행되지 못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부진정 소급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손실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효율적 지원을 꾀했다.
유 의원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이유로 머뭇거릴 수 없다"며 "문화예술은 국민들의 '힐링'이며 복지이지만, 문화예술인들에겐 꿈이자 자부심인 동시에 밥줄"이라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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