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인권 외면해 유엔서 망신당한 文정부

기자 2021. 3. 12.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눈에 들어온 것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포함해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시행하라는 권고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경우 문 정부 들어서 여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외교부 인권대사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국경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고질적인 인권 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킨타나 보고관은 말미에 당사자인 북한은 물론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밝혔다.

특히 한국엔 8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권’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로선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많다. 한눈에 들어온 것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포함해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시행하라는 권고다. 5년이 지나도록 법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키는 한국 정부를 유엔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법치국가·인권국가라 할 수 없고 한국의 국제 위상과도 안 맞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 증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기구다.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소극적 자세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경우 문 정부 들어서 여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북한 인권 예산은 이전보다 대폭 감축됐고,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뚝 끊겼다. 지원은커녕 이 정부에선 북한인권운동을 교묘하게 ‘탄압’한다는 말조차 나오게 됐다. 이게 작금 대북 인권정책의 현주소다.

게다가 문 정부는 용감하게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국회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르면, 여야의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재단의 이사를 추천하면 통일부 장관이 피추천인을 임명하게 돼 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게 아닌데도 마치 그가 추천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여야의 교섭단체가 모두 이사진을 추천해야 통일부 장관이 비로소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법에도 없는 선결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도 같이 다룰 것과 대북 경제 및 인도적 협력을 협상할 때 인권에 기초한 협상 틀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인권 개선이 없는 평화 만들기 노력은 허구라는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인권 거론은 회피하면서 협력만 중시하는 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소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추라”며 대북전단금지법 처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언급은 표현의 자유 위축과 자유·개방의 공기 유입 차단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반(反)인도범죄가 계속되는 데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적극 추진하지 않은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일갈했다.

문 정부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북한 인권에 가장 무관심하고 ‘외면’으로 일관한 정부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하다.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더는 남북대화에 목을 매선 안 된다. 북한 인권을 ‘인류 보편의 가치’ 문제로 접근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근원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북한인권법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