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구급차 이송 방해' 2심서 감형..다시 보는 그날

민경호 기자 2021. 3.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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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열린 32살 최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 유족은 최 씨가 방해하면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구성: 민경호, 편집: 차희주)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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