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성과평가 D등급 내밀며 임금 삭감 통보하는데..

김상배 변호사(김상배법률사무소) 2021. 3. 1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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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Q. 회사 인사담당 임원이 이메일로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 D등급이 나왔으니 올해 연봉을 500만원 삭감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연봉 협상 절차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혹시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하거나 징계위원회에 부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회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되, 각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는 민사적으로도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직무평가, 목표 성취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수 있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임금 결정 요소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한 다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안한 연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와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연봉을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새로운 연봉이 결정될 때까지는 종전에 근로자가 받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결정한 연봉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삭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감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봉제 근로자는 매년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므로 액수나 지급 방법 등에 대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징계의 무효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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