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그만할 때까지 투기조사"..방지책은 '재탕삼탕'

유엄식 기자 2021. 3. 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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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지역 내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실명거래' 1차 조사 결과 언론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보다 훨씬 적은 20명으로 파악됐다.

━SH공사 재발방지책도 형식적전문가들 "명확한 의혹 해소가 먼저"━이날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2010년 이후 사업을 시행한 14개 사업장에서 직원 가족 4명이 보상을 받았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재발방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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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지역 내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실명거래' 1차 조사 결과 언론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보다 훨씬 적은 20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13명 외에 추가 실명거래로 파악된 7명이 더해진 규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1차 조사 브리핑에서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공개한 투기방지책은 기존 대책을 답습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입법을 제외하면 사실상 맹탕이란 지적이 나온다.
말뿐인 투기방지책…법개정 통한 투기 환수도 녹록치 않아
이날 정 총리는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 투기행위 감시 시스템 완비 △불법투기 공직자 곧바로 퇴출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 분석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 등을 거론했다.

임직원 투기행위 감시는 그동안 내부 감사조직이 해왔던 일이다. 불법투기 공직자 곧바로 퇴출 방안은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앞서 공직사회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꺼낸 레퍼토리다.

그나마 구체적인 제도 변경은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입법 조치인데, 이는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LH 5법'과 궤를 같이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5개 관련 법률을 바꿔 투기의혹에 연루된 공직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직원과 외부인으로 확대하고 부당이익에 대해선 최대 5배로 환수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 등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법을 바꿔도 이번에 밝혀진 비위행위에 대해선 실질적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땅투기한 LH직원의 이익환수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만 법조계에선 소급 입법을 통한 토지몰수 등 처벌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과천 과천지구 전경. /사진제공=뉴스1
SH공사 재발방지책도 형식적…전문가들 "명확한 의혹 해소가 먼저"
이날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2010년 이후 사업을 시행한 14개 사업장에서 직원 가족 4명이 보상을 받았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재발방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One Strike-Out 제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SH공사가 시행한 사업지구에 토지나 주택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중징계를 받도록 했다.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할 때 처벌 조항을 현행 '견책 이상'에서 '해임 이상'으로 강화한다. 전 직원의 부동산 등 재산등록을 의무화해서 3년마다 점검키로 했다. 개발·보상 부서 소속 직원은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에 대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런 제도 개선에 앞서 명확한 의혹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번처럼 셀프 조사로 묻고 가면 앞으로 신도시 공급정책 신뢰성 회복이 어렵다"며 "검찰, 감사원 등 제3기관 조사를 통해 3기 신도시 외에 공공택지와 주변 지역까지 조사범위를 넓히고 의심 사례의 경우 본인과 동거가족 뿐만 아니라 처가 직계비존속 및 형제, 자매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그나마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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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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