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휘었는데 몰랐다?..국토부, 에어서울·제주항공 충돌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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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일 에어서울과 제주항공 항공기 사이에 발생한 충돌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제주공항 지상에서 발생한 두 항공기간 접촉과 관련해 9일부터 관제사 관제지시 적절성과 조종사·정비사 과실유무, 보고체계 적절성 등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8일 오후 4시50분 제주항공 606편 항공기와 에어서울 906편 항공기는 제주공항 유도로로 이동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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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반사항 적발시 행청처분"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지난 8일 에어서울과 제주항공 항공기 사이에 발생한 충돌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제주공항 지상에서 발생한 두 항공기간 접촉과 관련해 9일부터 관제사 관제지시 적절성과 조종사·정비사 과실유무, 보고체계 적절성 등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8일 오후 4시50분 제주항공 606편 항공기와 에어서울 906편 항공기는 제주공항 유도로로 이동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에어서울 항공기가 제주공항 원격주기장 18번에서 추가 관제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한 가운데 제주항공 항공기가 관제지시에 따라 에어서울 항공기 인근에 있는 유도로로 이동하면서 두 항공기 날개끝이 부딪힌 것이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 항공기는 왼쪽날개 끝이 긁혔으며 에어서울 항공기는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가 휘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두 항공기 조종사는 사고 당시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각각 광주공항과 김포공항으로 이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서울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접촉사실을 확인했으며 제주항공은 제주와 광주를 2회 운항한 뒤에서야 손상 사실을 확인했다. 자칫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사실조사 결과를 진행한 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청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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