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투기 방지법' 쏟아내.."형량 높이고 계약무효"

나확진 2021. 3.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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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투기 방지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판 의원은 LH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기간을 퇴직 후 3년까지로 확대하고, 비밀 누설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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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주 본사와 계란 자국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에 최근 사회단체가 던진 계란 자국이 남아있다. 정부는 이날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3.11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투기 방지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나 자격정지형으로만 처벌받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당사자가 입증토록 했다.

송 의원은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판 의원은 LH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기간을 퇴직 후 3년까지로 확대하고, 비밀 누설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때 형량을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향할 뿐 아니라 토지, 주택 거래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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