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면접자에 "군대 갈 생각있나" 동아제약 논란, 고용부 "아직 위법 단정못해"

이창명 기자 2021. 3. 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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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아제약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면접에 고용노동부가 난처하고 신중해 하고 있다.

면접자는 근로자 신분이 아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 채용 과정 중 사업주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면접이나 채용 과정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했던 사건들의 경우 '남성우대' 혹은 '병역필' 같이 명백한 채용공고 등이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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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동아제약 면접, 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과정 중 금지한 정보나 차별로 보기 애매"
동아제약 사옥 전경/사진=뉴시스


최근 동아제약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면접에 고용노동부가 난처하고 신중해 하고 있다. 당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사건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조사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사사례가 없어서다.

동아제약 입사 과정에 지원한 A씨는 지난해 11월 채용 면접 중 면접관으로부터 "여자라서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동의하냐,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느냐"란 질문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질문이 "여성인 자신을 배척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군가산점과 군복무에 관련 질문을 했다"며 "매우 불쾌쾌했다"고 채용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이후 동아제약 면접관의 질문이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동아제약은 사실 확인 후 해당 면접관에 대해 3개월 정칙 처분을 내렸으나 여전히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던진 동아제약에 대한 법적인 제재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 사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이 접수되진 않았다"며 "차별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유사 사례가 거의 없어 법률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면접자는 근로자 신분이 아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 채용 과정 중 사업주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면접이나 채용 과정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했던 사건들의 경우 '남성우대' 혹은 '병역필' 같이 명백한 채용공고 등이 문제였다. 채용 질문 만으로 직접 조사해 위법이라 판단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동아제약 부적절한 질문이었지만 위법으로 보긴 '애매'
전문가들도 해당 면접을 법적으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의 기준은 성별이나 혼인,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채용이나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근로와 채용의 조건이 같더라도 특정 성별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

이남준 노무사는 "알려진 내용만 본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면접에서 이뤄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려면 법에서 금지한 정보에 대해 묻는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슈에 관한 면접 질문에 취준생 사이에선 사상검증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질문 자체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채용절차법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개인 신체나 가족, 재산, 출신지역 등에 대한 정보 요구나 질문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 소위 '영혼을 파는 답변'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구체적인 제재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

남기웅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에서 이뤄지는 면접에서 사상관련 질문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며 "면접자도 가치관에 따라 해당 기업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기업과 개인간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양심의 자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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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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