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숙소 허용인원 최대 1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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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최대 허용인원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의 1실 거주인원 기준을 '15명 이하'에서 '8명 이하'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1실 인원을 15명 이하로 제한했다.
외국인 주거시설의 난방시설 규정 가운데 온풍기, 라디에이터를 선택에서 필수 항목으로 바꾸는 등 난방·환기·소방시설 기준도 재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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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최대 허용인원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의 1실 거주인원 기준을 '15명 이하'에서 '8명 이하'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1실 인원을 15명 이하로 제한했다. 잇단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고에 따른 안전보건 기준 강화를 위한 조치다.
숙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도 규정하기로 했다.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지역, 습기가 많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오물이나 폐기물 오염 우려가 현저한 곳 등은 숙소 설치를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 주거시설의 난방시설 규정 가운데 온풍기, 라디에이터를 선택에서 필수 항목으로 바꾸는 등 난방·환기·소방시설 기준도 재정비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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