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빌라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투성이'

박순기 2021. 3. 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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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밝혀졌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 투성이다.

새로운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구속된 김모(22)씨의 딸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빠르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석모(48)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됐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한 데다 모녀가 모두 딸을 낳아 김씨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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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친모, 모녀가 같은 시기에 딸 출산, 가족관계 상실 등
사라진 한 아이 행방 찾는 게 가장 시급한 수사 과제
외할머니 아닌 친모 (김천=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구미·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밝혀졌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 투성이다.

새로운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구속된 김모(22)씨의 딸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빠르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석모(48)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됐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한 데다 모녀가 모두 딸을 낳아 김씨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이 유전자(DNA) 검사를 한 후 김씨에게 "숨진 3세 여아가 당신의 딸이 아니고 친정어머니 (석씨의) 딸이라고 확인해줬지만, 김씨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앞서 숨진 여아, 김씨, 이혼한 전 남편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너무 황당해 2차·3차 정밀검사와 확인을 거치고서야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김씨의 친정어머니인 석씨에게까지 유전자 검사를 확대한 결과 석씨가 3세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했다.

외할머니 아닌 친모 (김천=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경찰 수사 관계자는 "(석씨에게) 수사를 더 확실히 하고자 하니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 달라고 했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응했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며 "유전자 검사로 결과를 남겨 놓자는 취지에서 (석씨를) 검사했는데 외할머니가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석씨와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후 한 아이가 사라졌지만, 가족들은 함께 찾는 데 힘을 모으지 않았다.

김씨는 10대 후반에 집을 나가 동거하면서 부모와 사실상 인연을 끊은 사이였다고 한다.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살았지만, 왕래가 없었고 김씨가 작년 8월 초 3세 여아를 놔두고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건물주 요청에 따라 부모가 지난달 10일 찾아갔다가 숨진 여아를 발견했었다.

향후 수사의 가장 큰 과제는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에게 맡긴 뒤 딸이 낳은 아이는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석씨는 경찰의 잇따른 추궁에도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했다.

석씨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언론에 "애 낳은 적이 없다",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고 했다.

결국 석씨가 범행을 털어놓기 전에는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씨의 내연남을 찾아 유전자 검사에 들어갔다.

석씨는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22세 언니일 뿐 3세 여아의 친모가 아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의 딸이 아니지만,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점에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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