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대반전..외할머니 내연남이 친부? "DNA 검사중"

김소영 기자 2021. 3.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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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반 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알려진 여성으로 밝혀진 가운데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병이 확보됐다.

11일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 A씨(49) 내연남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여성이자 A씨의 딸 B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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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반 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알려진 여성으로 밝혀진 가운데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병이 확보됐다.

11일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 A씨(49) 내연남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DNA 검사 결과는 오는 12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남성이 아이의 친부가 맞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여성이자 A씨의 딸 B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숨진 아이와 B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비슷하긴 하지만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자 경찰은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아이와 외할머니 A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와 B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출산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한편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된 A씨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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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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