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법원 영장 발부

유영규 기자 2021. 3.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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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자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로 밝혀진 48살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1일)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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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자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로 밝혀진 48살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1일)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후 기자들에게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자신의 출산도, 또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A씨는 "유전자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억울한 게 있으면 말해보라는 질문에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끝까지 출산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전자 검사에서 A씨의 딸 B(22)씨와 이혼한 전 남편이 친모, 친부가 아니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가 친모란 것을 밝혀냈습니다.

딸 B씨와 전 남편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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