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복지원장 무죄 판결 유지
원종진 기자 2021. 3. 11.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구미 빌라서 숨진 3세 여아 친모는 '40대 외할머니'였다
- “내가 절였어요” 알몸으로 배추 휘적…충격적 위생 상태
- 병원서 약병 들고 '휘청'…이재용, 또 프로포폴 투약 의혹
- 같은 학교 여학생 익사시키고 저녁 먹으러 간 프랑스 10대 커플
- “통신 3사, 10년간 단말기 할부 수수료 5조 원 소비자에 부당 전가”
- 달아나던 '만취' 차량…시민이 차로 막았다
- '고교 특급' 심준석, '메이저리그 도전' 선언
- 누가 봐도 투기 정황…정보 유출 입증에 달렸다
- 특급호텔도 예외 없다…지난해 53곳 폐업
- “죽을 때까지 쏴라” 지옥의 미얀마…쇠사슬로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