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80대 남편 살해한 4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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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1일 병구완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3월 31일 남편 B(당시 85세)씨를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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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3/11/yonhap/20210311102652161myna.jpg)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1일 병구완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3월 31일 남편 B(당시 85세)씨를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소유 건물의 세입자였던 A씨는 간암을 앓던 B씨가 이혼하자 함께 생활하기 시작해 2005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2019년부터 B씨 치매 증세가 악화하고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단둘이 생활하던 중 병구완이 힘들어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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