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의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

장세만 기자 2021. 3. 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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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들으신 대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오늘(11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5등급에 속하는 노후 경유차는 운행이 금지되는데,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더라도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 주차장 폐쇄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 전국 석탄발전소 가운데 21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32기는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합니다. 

장세만 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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