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전 남편 성기·손목 절단.. "평생 모시고 살겠다" 선처 호소

이동준 2021. 3. 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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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가 잠든 틈을 타 흉기로 성기 등 신체 일부분을 절단해 실형을 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인 전 남편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크게 반성 중이고 피해자에 대해 진술을 할 때도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스스로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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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가 잠든 틈을 타 흉기로 성기 등 신체 일부분을 절단해 실형을 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인 전 남편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 심리로 열린 윤모(70)씨의 특수중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씨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말했다.

사연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씨는 1일 오후 9시쯤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 알약 5정을 건넸다. 이후 알약을 삼킨 A씨가 잠들자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흉기로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했다.

윤씨의 범행은 지난 부부생활의 불화가 원인이었다.

윤씨는 평소 A씨의 폭력에 시달렸다. 윤씨는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전 남편이) 툭하면 폭행을 일삼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아이들은 다 컸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참자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면서 살았다”고 눈물 흘렸다.

그래서였을까. A씨는 신체가 절단되는 피해를 봤음에도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씨와 A씨의 말을 최상수 판사(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는 당초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해 10월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기록을 검토했는데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며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죄를 면할순 없었다. 같은 해 11월12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최 판사는 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사실상 부부관계를 이어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구 절단되는 상태에 이른 만큼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이후 윤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크게 반성 중이고 피해자에 대해 진술을 할 때도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스스로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울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면서도 “사건 당시 뭔가에 씌인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죄의 대가를 달게 받고자 하나, 평생 어렵게 살아가야 할 전 남편을 수발하면서 본인의 죗값을 치르고 싶어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가 윤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하자 윤씨는 눈물 흘리며 “앞으로 (남편 얼굴을)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상처가 크게 났는데 (회복돼서) 천만다행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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