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유튜버에 미국 세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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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전 세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구글이 국내 유튜버로부터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면 한·미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유튜버의 국내 납부세액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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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미국 수익 신고 안하면 총수입 24% 떼인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상관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구글 측은 밝혔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유튜브 프리미엄·슈퍼챗(후원) 등이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다.
구글은 이번 원천징수의 근거로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는 채널에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구글이 국내 유튜버로부터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면 한·미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유튜버의 국내 납부세액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한미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미국에 낸 세금은 국내에서 세액공제가 되지만 구글이 징수하려는 세금의 원천행위, 세목, 세율이 한미 이중과세방지조약 적용 대상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가 신설된 2019년 귀속분에 대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로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776명, 신고 수입금액(매출액)은 875억원이다. 일부 유튜버는 업종코드 신설 이후에도 종전처럼 '기타 자영업'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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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anc.ky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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