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비밀 이용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급물살

박광연·곽희양 기자 2021. 3. 10. 21: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간담 "투기 엄벌·제도 마련" 주문
여 "이달 안 통과 목표"..국민의힘, 공감하지만 "신중 논의"

[경향신문]

청와대 찾은 여당 원내지도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에 지난 8년간 방치된 ‘이해충돌방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당이 공직자 투기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힘을 실으면서다. 여당은 이달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야당은 입법에 찬성하지만 신중한 논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

LH 투기 사태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여당의 ‘입법 속도전’이 관철될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에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함께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우선 처리”를 다짐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에 당력을 모으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달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주문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사익추구 행위를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로 2013년부터 도입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안은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공직자의 신고·회피 의무 등을 규정했다.

이러한 법안이 도입됐다면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가진 LH 직원은 신도시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땅 투기도 제도적으로 제한됐을 가능성이 높다.

권익위 안은 과거 법안들에 비해 적용 업무를 16개로 구체화하고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좁혔다. 현재 국회에는 권익위 안 외에 4건의 의원 입법안과 1건의 참여연대 청원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함께 법안 4건이 논의됐으나 여야 합의에 실패해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이해충돌방지 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6개 법안이 폐기됐다. 2019년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지난해 박덕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등이 불거질 때마다 해당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흐지부지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여당은 그간 공정경제 3법 우선 처리 필요성과 사실상 야당의 비협조로 우선 처리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야당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법안 처리 속도를 두고 여당과 이견을 보인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은 LH 사태 무마를 위한 면피용”이라며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법을 만드는 만큼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어 여당이 목표로 하는 3월 내 입법은 불투명하다. 공청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박광연·곽희양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