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법', 與 반대에 15일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불발

이호승 기자 2021. 3.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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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낙태죄 폐지법'인 형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10일 만나 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당이 상정을 거부해 개정안의 소위 상정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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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이른바 '낙태죄 폐지법'인 형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10일 만나 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당이 상정을 거부해 개정안의 소위 상정은 불발됐다.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학계와 종교계 등의 이견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시급히 입법해야 하며,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벌써 상정했어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관련 조항에 대해 지난해 4월 위헌을 인정하고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는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임신 14주 이내에 이뤄진 낙태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 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신 15주~24주 이내에 이뤄진 낙태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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