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韓, 北인권법 제대로 시행하라"

정재영 2021. 3.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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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한국 문재인정부를 향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사실상 사문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인권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당부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포함해 2016년 한국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며 "제3국에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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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보고서' 인권이사회 제출
'대북전단금지법'도 비판적 시각
유엔이 한국 문재인정부를 향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9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범죄가 계속되는데도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과 협상할 때는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권고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사실상 사문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인권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당부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포함해 2016년 한국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며 “제3국에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춤으로써 북한과의 주민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률은 국제사회과 인권단체들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UNHRC는 오는 23일쯤 북한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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