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韓, 北인권법 제대로 시행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엔이 한국 문재인정부를 향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사실상 사문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인권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당부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포함해 2016년 한국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며 "제3국에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도 비판적 시각
9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범죄가 계속되는데도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과 협상할 때는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권고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사실상 사문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인권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당부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포함해 2016년 한국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며 “제3국에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춤으로써 북한과의 주민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률은 국제사회과 인권단체들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UNHRC는 오는 23일쯤 북한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