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땅 산 시의원..1년 뒤 신도시 지정

장훈경 기자 2021. 3.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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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하남시에서 한 시의원의 어머니가 신도시 발표 전에 예정 지역의 땅을 미리 사들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았던 사람은 매수자인 시의원 어머니는 알지 못하고 의원 부부하고 거래했다고 말합니다.

해당 시의원이 가족 이름을 빌려서 산 건 아닌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한 경기 하남시 천현동 땅입니다.

도로공사 소유였던 이 땅은 2016년 공매로 하남시의원 A 씨의 80대 모친 등에게 팔렸고 이듬해엔 이 모친이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사들였습니다.


3억 8천여만 원을 들여 3천500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인 건데 1년 뒤인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땅을 판 사람은 명의자인 모친은 모르고 시의원인 딸과 사위와 거래했다고 말합니다.

[매도인 : (사위) 그쪽에서 돈 얼마 댈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합의해서 한 거니까. ((시의원 모친)을 직접 보신 적은 없겠네요?) 그럼요.]

게다가 해당 토지는 사위의 이름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노모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A 씨 가족은 땅을 사들인 직후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매달 수백만 원의 임대료까지 챙겼습니다.

하남시는 임야인 땅을 훼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8천60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예고했지만 A 씨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남시의원 A 씨의 남편도 신도시로 지정된 천현동에 5필지, 2천900제곱미터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A 씨 어머니는 땅에 대한 보상으로만 3배 넘는 차익을 받은 걸로 알려졌고 지상 건물 등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취재진은 신도시 지정 전 대규모로 땅을 사들인 이유를 묻기 위해 A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조춘동,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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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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