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화성 개발 지구 인근 그린벨트 땅 보유.."노후 대비용, 이해충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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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이 경기 화성시의 신규 택지개발지구 인근 땅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 정기재산신고내역 등을 보면, 양 의원은 남편 최 모 씨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900㎡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 지역에 연결돼 있으며, 양 의원은 이 땅을 2015년 10월쯤 매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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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이 경기 화성시의 신규 택지개발지구 인근 땅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 정기재산신고내역 등을 보면, 양 의원은 남편 최 모 씨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900㎡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 지역에 연결돼 있으며, 양 의원은 이 땅을 2015년 10월쯤 매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등에 화성 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오늘(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양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고 주변 토지 거래도 거의 없어 시세 산정 자체가 어려운 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 추천으로 노후 대비 차원에서 산 거라며,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고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LH 사태 논란으로 국민께서 공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부득이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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