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정진웅의 한동훈 '독직폭행' 그날의 진실 ① : 목격자들
"결코 제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우연히 몸 위로 밀착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거지 올라타거나 눌러서 넘어트리려고 했거나 한 건 아닙니다."
- 정진웅 차장검사, 지난 1월 20일 첫 재판 中
'사상 초유의 검사 육탄전'으로 '독직폭행'이라는 낯선 단어를 세상에 널리 알렸던 이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월 20일 첫 공판 이후 50일 만입니다. 법정에서 위와 같이 주장했던 피고인 정진웅 차장검사(현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오늘 2차 공판에도 출석해 피고인석에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 차장검사보다 주목받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2명의 증인이었습니다.
처음 등장한 목격자…법정에서 처음 공개된 당시 영상
A 씨는 당시 정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2~3m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정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상황을 A 씨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당시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고,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봤는지가 심문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한 검사장, 피고인은 당시 정 부장검사를 말합니다.
검사 :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사용을 요청했나요?"
A 씨 : "네, 바로 요청한 건 아니고 변호인이 통화가 안 돼서 자기 전화밖에 안 받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중략)
검사 :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 기억에도 허락했다는 부분이 사실인가요?"
A 씨 : "제지를 하지 않았으니 허락한 거죠."
검사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당시 캠코더로 촬영된 영상의 일부분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는 건 알려졌지만 영상이 실제로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가독성을 위해 대화 내용을 옮긴 부분의 직함 및 직위는 생략합니다.
한동훈 : "보세요, 그러면 공무집행 과정에서 저는 지금 변호인 참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화한다고 했죠, 허락했잖아요?"
정진웅 : "하세요, 그럼."
한동훈 : "나중에가 아니고 이거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겠습니다."
정진웅 : "하시라고요 그럼."
한 검사장은 이후 당시 정 부장검사에게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걸면 변호인이 받지 않는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검찰 측은 한 검사장의 말이 담긴 영상 한 토막을 더 공개했습니다.
한동훈 : "압수수색할 수는 없죠. 아니죠, 내가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까 본인이 허락하니까 내가 통화한 거잖아요."
한 검사장이 한 이 말은 '정 부장검사가 허락을 했고 그래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말로 보입니다. 검찰 측은 이어 당시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다가갔던 과정에 대해 A 씨에게 물었습니다.
검사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전 피해자 행동이 어땠는지 기억나는 거 있나요?"
A 씨 : "손을 가리듯이 (휴대전화로) 입력을 하려고 했고 정진웅 부장검사가 자기도 봐야겠다고 하며 다가갔습니다."
재판장 : "피해자는요?"
A 씨 : "(휴대전화로) 입력하고 있었고 그러고 바로 이러시면 안 되죠 하고 사건이.."
A 씨 : "네."
증인 A 씨 "한동훈, 증거 인멸 의심할만한 행동 없었던 듯"
검사 : "피해자의 행동 중에 증거 인멸을 의심할만한 행동을 보인 게 있습니까?"
A 씨 :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 A 씨는 이어진 피고인 측 변호인의 심문 차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요청했고 당시 정 부장검사가 이를 승인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로 뭔가를 입력하려고 하자 정 부장검사가 이를 제지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한 검사장이 당시 휴대전화를 조작했던 상황이 어땠는지 묻는데 주력했습니다. A 씨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이 당시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들고 양 손으로 뭔가를 입력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이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걸 지켜보다가 소파에서 일어나 한 검사장의 오른쪽 옆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한 검사장이 조작하는 걸 1~2초 지켜봤냐'는 질문에 A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물리적 접촉이 일어난 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어떻게 됐는지, 두 사람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등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의 일부 답변을 듣고선 '당황스럽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증인 :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했던 것 같지는.. 휴대전화를 내밀고 있었고 그 사이에 휴대전화를 제가 뺏어서 올리고 그러고 나서 소파로 굴렀고요."
재판장 : "소파가 뒤로 밀렸어요? 넘어졌어요? 그냥 뒤로 밀린 정도?"
증인 : "밀렸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는 않고.."
변호인 : "증인이 법정에서 새로운 진술을 하는 것 같아 당황스러운데.. 증인은 피고인과 한 검사장이 소파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휴대전화를 확보했죠?"
증인 : "떨어졌을 때요? 그건 아니고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뺏은 걸로 기억납니다."
한동훈의 휴대전화를 뺏은 건 누구?…두 번째 목격자 입에 '주목'
기자 : "증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뺏었다고 그게 좀 기억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려다가 못 했잖아요? 그 상황은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정진웅 : "그건 재판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기자 : "그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마지막에 뺏은 건 누구였나요?"
정진웅: "....."
오늘 법정에 나온 증인 가운데는 A 씨가 아닌 B 씨도 있었습니다. 심문이 길어지면서 B 씨에 대한 심문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4월 5일을 추가 기일로 잡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에 대한 조사와 함께 B 씨에 대한 심문도 이날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수록 사건의 진실은 윤곽을 드러낼 걸로 예상됩니다. 이후 재판 과정도 취재파일을 통해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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