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정진웅 몸싸움' 목격자 "증거인멸 의심 없었다"
당시 압수수색 참여한 수사관, 법정 증언
"독직폭행 상황 순식간..동선 기억 안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동훈 검사장 관련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0.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3/10/newsis/20210310180512583lxdz.jpg)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당시 영장 집행에 참여한 수사관이 나와 당시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을 의심할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이날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당시 이 사건 영장 집행 대상 요건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이었다고 증언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10분 정도 후 현장에 도착한 A씨는 사전 지시에 따라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한 검사장과 2~3m 거리에서 촬영을 계속했고, 독직폭행 사건 10~20분 전까지 촬영이 진행됐다고 한다.
검찰이 '촬영 중단 경위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A씨는 "한 검사장이 '뭐 하는 것이냐'는 식으로 언성을 높였다"며 "정 차장검사가 눈짓으로 '넣어 넣어'라는 지시를 했다. 그래서 캠코더 촬영을 중단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 검찰이 '피해자가 변호인과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 요청 전 영장 집행 절차에 항의한 사실이 있나'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이) 변호인을 참가하게 해달라고 했고, (정 차장검사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참여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하다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결국 참여하게 하는 걸로 하고 전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법정 증언과 검찰 진술에 따르면 당시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다른 휴대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A씨는 "(한 검사장이) 손으로 가리고 휴대전화를 입력하려고 했고, 정 차장검사가 '저도 봐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가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 차장검사가 "이러면 안 되죠"라고 말하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동훈 검사장 관련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0.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3/10/newsis/20210310180512792oilw.jpg)
검찰이 '당시 피해자 행동 중에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나'라고 묻자, A씨는 "없었다"고 답했다. A씨는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고, 한 검사장이 저항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한 검사장이 팔을 뻗고, 정 차장검사도 같이 팔을 뻗어 뺏으려 했다. 그러다가 휴대전화를 뺏으라고 해서 제가 휴대전화를 잡고 소파 위에 올려놨다"며 "멀리 치우라고 해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상황이 끝났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다만 A씨는 독직폭행 상황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일어나서 동선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한 검사장이 '아아아'라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정 차장검사가 계속 몸으로 눌러 한 검사장이 사무실 바닥에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이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조작을 중단하거나 제출했다면 위력을 행사할 사정이 있었겠나'고 묻자, A씨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독직폭행 사건 후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 사이에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생됐다. 영상에서 한 검사장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고 하자, 정 차장검사는 "나중에 그건 평가하시라"고 말한다.
또 한 검사장이 "내가 전화한다 했다. 허락했지 않나"라고 언성을 높이자 정 차장검사는 "그럼 하십시오"라고 답한다. 아울러 한 검사장이 "이 자체가 불법이라 변호인에게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하자, 정 차장검사는 "전화하시라"고 언급한다.
이날 당초 같이 신문하기로 했던 또 다른 증인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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