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자식에 부담 주기 싫었다"

박영서 2021. 3. 10. 17: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서 집행유예 선처 호소..검찰은 징역 7년 구형
인공호흡기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60)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내와 먹고 싶은 것 참고, 어렵게 살면서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다. 아내와 다짐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 부담 주기도 싫었다"고 했다.

이어 "(호흡기를 뗀 뒤)당시 주차장 주차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아들로부터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이씨와 아내의 평소 신념과 인공호흡기를 뗏을 당시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conanys@yna.co.kr

☞ 트럭 밑에 누웠다 숨진 일병 유가족 "애가 겁이 많은데…"
☞ 기적이란 이런 것…달려오는 열차가 버스와 충돌했는데
☞ 중국, 서해 '떠다니는 원전' 밀어붙인다…한국과 가까워
☞ 강에서 발견된 여고생 시신…질투가 부른 참극인가
☞ 마클이 절연한 부친 "딸에게 과거에 했던 거짓말…"
☞ "머리만 노렸다" 대낮 여성 살해 70대 범행행각 보니
☞ 얼음판 지나던 승용차 '풍덩'…일가족 5명 참변
☞ 말다툼하다 친부에게 활 쏜 10대 아들, 법정서 횡설수설
☞ "종이 되어라" 세뇌해 아동들 상습추행한 '악마 목사'
☞ 자정까지 술자리…유노윤호 SNS에 입장 밝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