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아들 명예훼손' 최대집 첫 재판.."공개 신체검사" 요구

안희재 기자 2021. 3. 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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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 씨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통해 자신이 제시한 의학적 소견의 허위사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박주신의 병역면탈 의혹에 대한 전문의학적 소견'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2011년과 2014년 촬영한 박 씨의 엑스레이 사진이 서로 다른 인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해 허위사실로 박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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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주장했다 기소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첫 공판에서 박 씨의 공개 신체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 씨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통해 자신이 제시한 의학적 소견의 허위사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박주신의 병역면탈 의혹에 대한 전문의학적 소견'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2011년과 2014년 촬영한 박 씨의 엑스레이 사진이 서로 다른 인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해 허위사실로 박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회장측은 "박 씨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밝혀질 문제"라며 "외국에 있는 박 씨가 신체검사에 응하면 비용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박 씨가 처벌을 원하는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의 1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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