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LH 근본대책 만들면 전화위복 가능..이해충돌방지 입법"

박주평 기자,최은지 기자 2021. 3. 10.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할 경우 손해가 되게 하면 투명·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 맞게,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 중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할 경우 손해가 되게 하면 투명·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Δ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Δ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Δ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Δ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Δ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