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LH 근본대책 만들면 전화위복 가능..이해충돌방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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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할 경우 손해가 되게 하면 투명·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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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 중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할 경우 손해가 되게 하면 투명·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Δ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Δ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Δ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Δ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Δ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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