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본인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서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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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는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기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 씨는 앞서 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의견을 낸 데 이어 재판부도 이 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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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서 씨는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기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 씨는 앞서 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의견을 낸 데 이어 재판부도 이 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명예훼손 부분 비방의 허위성에 대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서 씨가 입은 피해를 항소심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씨 측은 "이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새로운 주장 없이 1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것은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1심에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가 김광석 씨 등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 명예를 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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