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前 회장, '차명 주식 허위 신고' 혐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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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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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그 결과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한 채 실질 소유했지만 악의적인 동기를 갖고 허위신고를 했다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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