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체서 금품받은 LH 직원, 조사도 없이 파면

정다은 기자 2021. 3. 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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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LH 직원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돼 지난해 6월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LH는 이 직원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도 고발이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고 회사를 떠난 직원은 전직 LH 직원이었다는 걸 앞세워 현재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나간 직원은 정부의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 조사의 사각지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남양주 3기 신도시 지역과 맞닿은 129만 제곱미터 규모의 진접 지구에 정부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임대 등으로 약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H 남양주사업단에서 이 지역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노 모 씨는 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9차례 280만 원쯤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국무조정실에 적발됐습니다.

LH는 지난해 6월 노 씨를 파면했습니다.

노 씨가 다른 금품은 받은 게 없는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업체에 건넸는지 조사가 필요했는데 LH는 업무 연관성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 씨가 해당 업체 일을 도왔다는 증언과 지분을 받기로 하고 투자한 사실 등 유착 정황이 여럿입니다.

게다가 노 씨는 이후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이 지역 지주들을 상대로 여전히 대토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 :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미리 어떤 필지가 될지를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네랑 계약한 지주들은 자기가 뭘 작업을 해서 그 필지가 (대토로) 지정되게끔 해준다고….]

제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합동조사단은 전직 직원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아 노 씨와 같은 사례는 확인과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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