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력' 감평사의 송곳 지적.."LH 투기, 나무가 핵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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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땅에 심어진 수백 그루의 나무가 단순히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A 감정평가사는 "전체 보상액에서 수목보상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한데다 지장물(수목, 건물 등)은 실비 보상이 원칙이어서 보상액이 적다"며 "나무를 심은 것은 농지법을 회피하거나 또는 대토 보상 등 거주자가 받는 혜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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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는 용버들나무·향나무 등 다양한 품종의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용버들나무의 경우 3.3m²당 1그루를 심는 게 적당하지만 LH 직원들은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 수십 그루를 심었다.
일각에서는 LH 직원들이 나무 보상비를 노리고 여러 그루의 희귀종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토지 수용 때 나무 보상비가 그루당 이식 비용에 전체 수를 곱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A 감정평가사는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수목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 상태)을 기준으로 한다"며 "가령 정상식이 1그루인데 1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보상액이 10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지장물의 보상 절차는 행사(LH)·시도지사·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의 평균 감정가에 따라 이루어진다. 측백나무·향나무 희귀한 나무를 심더라도 보상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합의에 따라 나무 가격과 이식비 중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액에 큰 영향이 없다는 의미다.
A 감정평가사는 "전체 보상액에서 수목보상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한데다 지장물(수목, 건물 등)은 실비 보상이 원칙이어서 보상액이 적다"며 "나무를 심은 것은 농지법을 회피하거나 또는 대토 보상 등 거주자가 받는 혜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나무를 심는 것이 대토 보상 여부에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대토 보상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뜻하는데, 아파트 용지 지분 등으로 받을 수 있다. 대토 보상의 여부가 아파트 분양과 연결되는 셈이다.
핵심은 희귀수종이나 나무의 밀식(빽빽하게 심은 정도)가 아니라 토지 쪼개기와 지분 나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LH 직원들은 5025㎡의 매입 토지를 아파트 1채 보상기준인 1000㎡를 초과하는 필지 4곳으로 나눴다.
A감정평가사는 "3기신도시 같은 경우 정부에서 대토 보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새로 개발되는 땅 일부를 소유주(LH직원)들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나중에 이 땅의 가치가 뛰면 소유주들이 대토보상을 통해 이익을 챙길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A감정평가사는 "이외에도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따로 주택이나 토지를 조성해 소유주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도 한다"며 "실제 조성된 건물의 입주권을 소유주들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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