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철회하라".."피해 입증 시 잔여 토지 매입 검토"

박영하 2021. 3. 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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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남구 야음동에 설립 추진중인 제3공립 특수학교와 관련해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역은 소음과 환경공해가 있어 특수학교 용지로 적합하지 않고,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없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지역은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순위로 선정됐다며 설계시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토지 소유주의 피해가 입증되고, 요청이 있으면 잔여 토지의 매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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