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철회하라".."피해 입증 시 잔여 토지 매입 검토"
박영하 2021. 3. 9. 23:48
[KBS 울산]
남구 야음동에 설립 추진중인 제3공립 특수학교와 관련해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역은 소음과 환경공해가 있어 특수학교 용지로 적합하지 않고,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없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지역은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순위로 선정됐다며 설계시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토지 소유주의 피해가 입증되고, 요청이 있으면 잔여 토지의 매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압수수색 LH직원, 신도시 부지 가족 명의로도 매입
- [현장K] 다리 하중 40톤인데…야밤에 몰래 옮긴 ‘197톤’ 변압기
- 재생에어백, 싸다고 설치하면 사고 때 ‘안 터진다’
- 화염 보자 맨손으로 방범창 뜯고…불길 속 주민 구한 군인
- 결국 ‘와우맘’ 상표권 포기한 쿠팡…“시간·돈 모두 잃었다”
- “이불 꽉 잡아요!” 추락 위험 놓인 여성 살린 이웃의 손
- “동료 기사가 말도 안 걸어”…‘카카오T블루’가 뭐길래
- [취재후] ‘무인점포’ 표적 절도 잇따라…피해 점주는 발 동동
- 비상차량만 쓴다는 고속도로 회차로…‘견인차’는 맘대로
-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역주행…무면허 10대 경찰과 추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