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상인들, 태풍 '차바' 피해 손배소 상고 포기

주아랑 2021. 3. 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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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태풍 차바로 발생한 태화·우정시장 침수피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LH가 태화·우정시장 상인 168명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22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한편 태화·우정시장 상인들도 울산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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