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시의원 매입 땅, 불법 형질 변경돼 신도시 편입

최재민 2021. 3. 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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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 시의원이 어머니와 함께 매입한 임야가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로 편입되며 매입가의 2배가량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남시 A 의원의 80대 노모는 2017년 4∼10월 천현동 임야 4개 필지 3,500여 ㎡를 차례로 매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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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 시의원이 어머니와 함께 매입한 임야가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로 편입되며 매입가의 2배가량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남시 A 의원의 80대 노모는 2017년 4∼10월 천현동 임야 4개 필지 3,500여 ㎡를 차례로 매입했습니다.

매입 가격은 3.3㎡에 40만 원대이며 매입비의 상당액은 A 시의원 부부가 부담했습니다.

해당 임야는 2018년 12월 교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된 뒤 편입됐고 지난해 12월 말 공동사업시행자인 LH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A 시의원의 노모는 3.3㎡당 8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으며 3년 만에 2배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당 임야는 주변 임야와 함께 불법 형질 변경돼 하남시가 2017년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행위는 도로개설과 성토, 창고 신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형질 변경된 임야는 교산지구로 편입되며 원상복구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중고차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영농 등에 사용하려고 천현동 땅을 매입했고 등기 비용 등을 포함해 3.3㎡에 60만 원의 매입비가 들었고 보상가는 평당 80여만 원이었다며 교산지구에 편입되면서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덜 받고 땅을 넘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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