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형

조경이 2021. 3. 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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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내가 거절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자 인정할 때까지 흉기로 찔렀다"며 "흉기에 B씨는 손과 팔에 큰 부상을 입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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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공형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부안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에 있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아내가 거절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그런 사실 없다"고 반박하자 A씨는 B씨를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도망쳤고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팔과 손가락을 다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자 인정할 때까지 흉기로 찔렀다”며 “흉기에 B씨는 손과 팔에 큰 부상을 입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와 B씨 사이에 아들이 3살로 나이가 어리고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그 밖에 A씨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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