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나선 LH 직원, 제대로 된 보상 못 받는다"

김성훈 2021. 3. 9. 2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공분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이곳에 투자한 LH 직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광명·시흥에 투자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자 "LH 내규를 통해 이들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기 핵심 '협의양도인택지' 못받을 전망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공분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이곳에 투자한 LH 직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광명·시흥에 투자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자 “LH 내규를 통해 이들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에 이어 장충모 LH 사장 대행도 “현재 내규는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시행자 재량으로 택지 공급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 1000㎡를 가진 토지주가 토지 보상에 임하면 우선권이 부여되는 단독주택 용지다. 이주자택지는 집이 있던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상가주택용지다.

광명·시흥에 투자한 일부 LH 직원들이 지분을 1000㎡로 나눠 가져 협의양도인 택지 신청 요건을 갖춘 것을 두고 이들이 미리 법규의 사각지대를 알고 지분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들이 원래 5000㎡ 규모의 3필지를 갖고 있다가 1000㎡ 규모의 5필지로 나눴다”며 “당시 협의양도인택지 제도를 개선해 아파트 분양권도 주는 내용으로 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이들이 이런 법령 개정 정보를 알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 지분 쪼개기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변 장관은 “만일 내부 법령 개정 사실을 알고 투자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외지인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변 장관은 “좋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