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상 법안 발의
안태성 2021. 3. 9. 21:54
[KBS 전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큰데도 충분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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