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치료제, 항공 수출 간소화
3일 정도 시간 단축
[경향신문]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등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항공검색 절차가 간소화돼 수출에 걸리는 시간이 3일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바이오 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된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보안검색은 엑스레이(X-ray) 검색 때 형질 변형이 우려되는 물품의 경우 폭발물흔적탐지 방식으로 검색을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골수나 혈액, 유골·유해, 이식용 장기, 살아 있는 동물 등이 특별보안검색 대상이었다.
기존에는 바이오 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은 뒤에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특별검색신청이 불가능하고 승인까지 최대 3일이 걸려 수출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바이오 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대상 목록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신청·승인 없이 특별보안검색을 거쳐 바이오 의약품을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 불편이 해소되고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항공 이용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보안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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