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직원들, '로또 입주권' 못받는다"

권화순 기자 2021. 3. 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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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일부러 1000㎡ 이상 토지를 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판명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충모 LH 사장 대행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00㎡ 이상이면 협택(협의양도 택지) 대상이 되지만 투기목적으로 판명되면 현행기준으로도 (입주권 부여 여부는) 시행자의 권한이라 배제를 해서 받지 못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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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3.9/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일부러 1000㎡ 이상 토지를 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판명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충모 LH 사장 대행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00㎡ 이상이면 협택(협의양도 택지) 대상이 되지만 투기목적으로 판명되면 현행기준으로도 (입주권 부여 여부는) 시행자의 권한이라 배제를 해서 받지 못할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규정상 토지주가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해 양도하면 '인센티브' 성격으로 단독주택 용지를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용지가 부족하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에 한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이 개정돼 토지주가 원하면 단독주택 용지가 아니라 100% 당첨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최근엔 관련 규정이 추가 개정돼 면적기준이 1000㎡ 이상에서 400㎡ 이상으로 완화됐다.

광명시흥 지구에서 LH 직원들이 5개 필지를 합치고 다시 쪼개는 과정에서 1000㎡ 이상으로 지분을 나눠 매입한 이유가 결국 지난해 7월 규정 개정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일부로 기준 면적 이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입주권을 받으면 4억원을 투자해 10억원 짜리 분양권을 얻게 된다는 지적이다. 투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장 사장 대행은 이에 대해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주택용지(협의양도택지)나 입주권은 LH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도 투기성이 판명되면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3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토지를 산 경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 택지개발 공업단지에서는 LH 직원이나 친인척이 있으면 아예 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는 "투기성으로 들어온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입주권을 주지 말아야 하고 원주민에게만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동의했다. 그는 "LH 내규를 바꿔서 보상 기준에서 (투기적으로 매입한 경우라면)주택 분양권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것은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아서 소급입법이 아니라 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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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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