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어백, 싸다고 설치하면 사고 때 '안 터진다'
[앵커]
차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은 탑승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죠.
그런데 저렴한 재생 에어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써도 되는 걸까요? 김소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시속 56km로 벽에 충돌하는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구겨집니다.
충격은 실험용 인형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운전대에 얼굴이 강하게 부딪힌 다음 목이 꺾이면서 머리까지 다칩니다.
하지만 에어백은 터지지 않습니다.
재생에어백입니다.
[김관희/보험개발원 시험연구팀장 : "에어백을 전개시키는 ACU라는 장치가 이 중고 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해서 충돌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을 정상적으로 전개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에어백은 충격을 감지하면 압축가스가 터지며 부풀어 오릅니다.
에어백은 한번 펼쳐지고 나면 다시 쓸 수 없는 '일회용품'으로, 새 걸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SNS 등에 광고 중인 업체 4곳에 재생에어백을 문의했더니 모두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미 터진 에어백을 다시 접어 접착제 등으로 덮개를 복원하거나, 폐차할 차량에서 에어백만 떼낸 뒤 다른 차에 다는 방식입니다.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비용은 평균 50만 원 정도로 정품 에어백의 절반도 안 되는 데 정작 소비자들은 정품인지 재생품인지 알 수 없어 더 문제입니다.
[심성보/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일부 공업사들이 정품 대신 재생 에어백을 사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토부에 재생 에어백 유통 단속 강화와 함께 중고차 점검기록부에도 에어백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강민수
김소영 기자 (so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압수수색 LH직원, 신도시 부지 가족 명의로도 매입
- [현장K] 다리 하중 40톤인데…야밤에 몰래 옮긴 ‘197톤’ 변압기
- 재생에어백, 싸다고 설치하면 사고 때 ‘안 터진다’
- 화염 보자 맨손으로 방범창 뜯고…불길 속 주민 구한 군인
- 결국 ‘와우맘’ 상표권 포기한 쿠팡…“시간·돈 모두 잃었다”
- “이불 꽉 잡아요!” 추락 위험 놓인 여성 살린 이웃의 손
- “동료 기사가 말도 안 걸어”…‘카카오T블루’가 뭐길래
- [취재후] ‘무인점포’ 표적 절도 잇따라…피해 점주는 발 동동
- 비상차량만 쓴다는 고속도로 회차로…‘견인차’는 맘대로
-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역주행…무면허 10대 경찰과 추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