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한명숙·김학의 사건의 '중대한 차이'
[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김학의 사건) 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한명숙 사건) 수사 공방은 검찰과 여권의 대리전처럼 전개되지만 볼수록 공통점이 있다.
둘 다 검찰이 ‘전 정권’ 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성 의혹이 발단이다. 한명숙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수수 사건 수사 중에 벌어진 검찰의 증인 강압 수사 의혹이 발단이 됐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다 무단 출입국기록 조회와 가짜 사건번호를 이용한 출금이 불거져 문제가 됐다.
두 수사는 각각 ‘김 전 차관’과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로 오해된다. 대법원은 2015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모해위증 교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한 전 총리의 유죄를 뒤집기는 어렵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이 남아 있지만 법원은 사업가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공소시효가 소멸됐지만 별장 성접대도 사실로 봤다. 이 사건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두 사람에게 주는 면죄부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두 사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김학의 사건은 주요 피의자들의 조사를 마치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반면 한명숙 사건은 수사를 시작하지도 못했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지만 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 인사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서 형태로 잘 정리해 폭로한 반면 한명숙 사건은 증인들의 신분이 수형자이고 진술이 엇갈렸다는 점이 차이를 낳았을 수 있다. 그러나 한명숙 사건에서는 모해위증을 강요받았다고 수년간 일관되게 증언한 사람 역시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절차 문제를 다퉈볼 만했다. 그럼에도 대검은 이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했다. 대검 지휘부, 더 정확하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이 이 차이를 낳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박은하 | 사회부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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