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살포, 적용 대상 아냐" 통일부, 대북전단법 해석 지침 제정

강유빈 2021. 3. 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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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 해석 지침을 제정했다.

대북전단법이 금지하는 전단 살포 행위는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이라고 규정하고 제3국에서의 살포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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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금지 지역 '군사분계선 이남' 명시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 해석 지침을 제정했다.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통일부는 9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제3호 적용 범위 관련 해석 지침'을 발령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북전단법이 금지하는 전단 살포 행위는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이라고 규정하고 제3국에서의 살포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골자다. 다만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의결된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제6호는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북한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북중 국경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북한 주민에게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건네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석 지침 발령으로 개정안이 제3국에서의 행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일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석 지침상 전단 살포 금지 지역을 군사분계선 '일대'가 아니라 '이남'으로 명시해 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초 개정안은 살포 장소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군사분계선 이남, 이북이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해석 지침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에 4개 단체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통일부에 접수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금지 물품에 대한 법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접수된 의견 대다수가 법률 개정사항에 해당돼 해석 지침에는 반영할 수 없었다고 통일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해석 지침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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