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에 '중립'..연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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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정우 회장의 연임안에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회)는 9일 제7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스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말 포스코 지분의 11.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중립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최 회장의 사내이사 안건은 주총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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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정우 회장의 연임안에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회)는 9일 제7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스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중립 의결권 행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되,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위원회에서는 2018년에 취임한 최 회장의 연임 도전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 측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 사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유를 들었고, 반대 측에서는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침에서 규정하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업재해와 관련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중립으로 결정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최근 연이은 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달 8일 경북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사과한 데 이은 두 번째 사과였다.
한편, 지난해 말 포스코 지분의 11.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중립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최 회장의 사내이사 안건은 주총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민연금이 선뜻 찬성의견을 내지 않을 정도로 산업재해에 관한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향후 포스코도 관련 사항에서 경영부담이 적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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