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12명은 조사 거부..결국 강제수사?

추하영 2021. 3. 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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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일벌백계한다고 하지만 이미 회사를 나간 사람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조사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번 1차 조사 대상자 중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는데, 조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는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공직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1차 조사 대상자 중 지금까지 12명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들의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발표할 계획"이라지만 강제수사 말고는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퇴직자의 경우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나선 LH 직원 13명은 대부분 입사 30년이 넘어 정년퇴직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과 근무 기간이 겹치는 퇴직자 중에도 투기에 나선 이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광명 시흥 지구에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LH 직원 중에는 퇴직자 2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민간인 신분인 만큼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결과를 보고 이와 연루돼 있는 사람이면 퇴직자까지도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사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선정하고 발표하기 전 공직자의 땅 투기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없는 땅만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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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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