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포스코 최정우 연임안에 "찬성 적절치 않다" 중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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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중립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9일 제 7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포스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탁위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에 대해 '중립' 입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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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국민연금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중립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9일 제 7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포스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탁위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에 대해 '중립' 입장을 결정했다.
수탁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위원은 최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 사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의 책임 등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수탁위는 논의를 거듭한 끝에 연임안을 '반대'하기에는 수탁자책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미약하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 경영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임을 찬성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수탁위는 판단했다. 이에 '중립'으로 입장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최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반대가 아닌 '중립'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최 회장의 연임안은 주총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찬성의견을 내지 않을 정도로 산업재해에 관한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향후 포스코도 관련 사항에 대한 경영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수탁위는 연임안 외에 Δ재무재표 승인 Δ정관 일부 변경 승인 Δ사외이사, 감사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단,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대해서는 보상수준과 경영성과의 연계성에 대한 회사측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신임 수탁위원장에 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을 호선으로 결정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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