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진정서 접수..국회의원·전 장관 등 100여명

양미숙 2021. 3. 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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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중계 : 양미숙 /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의혹도 아직 수사가 제대로 시작이 안 됐는데 이번 부산 엘시티도 터졌습니다. 이전부터 부산 엘시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해 왔던 분이죠.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하고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양미숙]

안녕하십니까?

[앵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엘시티가 분양할 때 특혜를 따로 주기 위해서 명단을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진정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리스트입니까?

[양미숙]

일단 이 문건의 진위 여부부터 먼저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한 13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만약에 특혜 과정에서 분양을 받은 거라면 이 건물이 지어질 때 특혜와 아니면 불법 등에 힘을 실어줬을 수 있고.

또 엘시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비리나 불법들을 무마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분양자라고 말해지고 있는 이 명단에 대해서 일단 먼저 논란을 없애고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진위 여부부터 먼저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리스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산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관계, 재계, 언론계 주요한 사람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까?

[양미숙]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인터뷰 요청을 온 기자님이 가지고 오신 문건을 보는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거나 그렇지 못했지만 거기 있는 리스트를 대충 보는 과정에서 부산지역의 관료 그리고 정치인 그다음에 언론계 그리고 법조계. 그러니까 법조계라고 하면 법원, 검찰,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엘시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양이 절반밖에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분양을 못할 거라고 치고 분양이 안 된 것들을 누구한테 팔까라고 명단을 미리 만들어본 거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양미숙]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명단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2017년에 고발건에서 이런 부분을 고발했었습니다, 검찰에.

검찰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이런 혼란이 야기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분양을 우려해 만든 고객 리스트라면 엘시티 측에서 경찰 진정과 관련돼서 해명을 하고 혼란을 해소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건의 내용이 매우 자세하다는 측면과 거기 보시면 또 요청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가 또 어떤 기준, 어떤 근거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살 만한 사람들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명하고 이것은 특혜분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엘시티 측에서 해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세세한 상황이 적혀 있다는 말씀, 예를 들면 40평을 얘기하셨는데 60평으로 바꿔달라고 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양미숙]

그러니까 아파트 요청 내지는 몇 층 이하, 아니면 몇 평대, 아니면 몇 채 요구.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없는 명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기재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을 우려해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일각에서는 공세를 위해서 거짓 문서라고 하는데 거짓 문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동호수나 아파트의 구체적인 평수 그다음에 몇 층 이하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또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적을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조작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문건이었습니다.

[앵커]

바다에 접한 부산 해운대고 워낙 입지조건이 이것저것 좋았기 때문에 인기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참여연대 측에서는 이것을 당시에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쓰려고 했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수사 결과는 어떻게 끝난 겁니까?

[양미숙]

2017년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고발할 당시에는 이영복 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주택을 준 혐의로 지금 형을 살고 있고요. 그렇다면 받은 사람이 저희가 그때 추측한 것은 특별공급분 43채를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측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2017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했는데 사실 검찰 수사의 판결이, 처분이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에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통보가 됐었는데 그 10월은 주택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기 3일 전에 저희한테 통보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통보내용을 보면 2명만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 2명은 엘시티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기소 이유서를 정보공개요청을 했을 때 그 이유서에 보면 2명의 예를 들어서 그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 2명의 이름 또한 엘시티 관련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혐의 처리가 날 정도였다면 사실은 그 전에 충분히 저희한테 통지를 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저희가 항고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그 항고권을 또 박탈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건이, 진정인에 의하면 훨씬 전에 이게 분양이 이루어질 당시에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건을 입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또 오늘 검찰의 해명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43명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 제기가 언론에서 있으니까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한 43명에는 오늘 이 문건에 들어 있는 사람은 있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43명은 조사를 했고 43명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불기소를 할 때도 저희는 성명을 몰라서 성명불상인으로 했었거든요. 충분히 그 성명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명불상자를 처분한다고 그렇게 통보가 있었습니다.

[앵커]

사무처장님,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경찰수사에서 낱낱이 잘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계속 참여연대 쪽에서도 감시하면서 지켜보셔야 되겠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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