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당근마켓 만나자"..뒤늦게 부랴부랴 설명

이동우 기자 2021. 3. 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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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 발생 시 판매자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넘기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법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공정위가 정작 당근마켓 등 주요 '개인 간 거래'(C2C) 업체에는 이를 사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세부 법조항을 보지 못한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조항과 충돌할 수 있어 참석자들 대부분 상식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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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중고거래 분쟁 발생 시 판매자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넘기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법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공정위가 정작 당근마켓 등 주요 '개인 간 거래'(C2C) 업체에는 이를 사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법개정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는 공정위 설명과 배치된다. 공정위는 뒤늦게 C2C 업체들과 만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자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2일 당근마켓 등 C2C 업체, 유관협회를 만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개정법안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이 수집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 논란이 됐다. 이에대해 당근마켓 등 C2C 업계는 비즈니스 모델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대거 반발하고 있다. 연락 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도 과도한 입법이라는 것이다. 이미 분쟁시 중재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다 분쟁 발생을 빌미로 구매자가 판매자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스토킹'이나 '사적보복'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당근마켓의 경우 회원 수가 2000만명에 달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적지않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1만원 이내의 중고거래나 무료 나눔까지 판매자 이름과 주소를 요구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작 집안에서 안쓰는 생활용품 중고품을 판매하는 것인데 판매자 개인정보까지 수집·제공하라면 선뜻 동의할 사람이 없어서다.
당근마켓 / 사진제공=당근마켓
논란일자 뒤늦게 당근마켓 부르는 공정위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반박자료를 내고 C2C 플랫폼에 서면 설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사전 설명했다고 밝힌 업체에는 정작 당근마켓 등 C2C 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2일에야 이들 C2C 업체를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업체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협회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은 논란이 된 법조문과 차이가 크다"며 "뒤늦게 부랴부랴 설명에 나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여했던 다른 B2C 거래 플랫폼 업체들 역시 공정위가 서면에서 제시한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에 협조' 항목에 대해 거래 사기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후문이다.

또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세부 법조항을 보지 못한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조항과 충돌할 수 있어 참석자들 대부분 상식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C2C 업계 간담회와 관련, 입법예고 이후 예정된 절차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연히 이 기간에는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면서도 "공식적으로 누굴 만난다는 여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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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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