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9조→2019년 113조원.. 상속·증여 재산 42% 급증

우상규 2021. 3.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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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가 최근 4년 만에 40% 넘게 증가해 연간 113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9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원으로 2015년(79조6847억원)에 비해 41.79%(33조2961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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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축소·다주택 규제 등 영향
상속·증여가 최근 4년 만에 40% 넘게 증가해 연간 113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9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원으로 2015년(79조6847억원)에 비해 41.79%(33조2961억원) 증가했다.

그 가운데 증여 재산은 2015년 39조355억원에서 2019년 74조947억원으로 35조592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상속 재산은 40조6492억원에서 38조8681억원으로 감소했다.

과세 대상만 놓고 보면 상속 재산과 증여 재산 모두 증가했다. 과세 대상 상속 재산은 2015년 10조1835억원에서 2019년 16조4836억원으로 6조3001억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 증여 재산은 같은 기간 14조7295억원에서 29조3913억원으로 14조6618억원 늘었다.

이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2017년 7%에서 2018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부동산 다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점도 증여 재산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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