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막차".. 3월 들어 4일간 1조원 폭증

남정훈 2021. 3. 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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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대출잔액 136조원
3월 가계부채관리방안 발표
'차주별 DSR 40% 적용' 전망

금융당국, 예대율 완화 등 연장
"처분조건부 주담대 이행 점검"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주식시장이 주춤하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한풀 꺾이는 듯했던 신용대출의 수요가 3월 들어 다시 폭증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3월 들어서도 여전히 횡보하고 있으나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에 앞서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6조200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말 잔액이 135조1683억원이었으니 3월 들어 불과 4영업일 만에 1조32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새해 들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1월 코스피가 3200를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1월 한 달 동안 1조5909억원이나 늘어났다. 그러나 2월 들어 타오르던 주식시장의 열기가 다소 주춤해지고, 대출금리도 상승하면서 신용대출 수요도 줄어들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지난 2월 말엔 전월 대비 707억원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대로 줄어드는 듯했던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열풍이 3월 들어 또다시 달라지는 분위기다. 3월의 첫 영업일이었던 2일에만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6746억원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고, 4영업일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1월 전체 늘어난 수치가 1조5000억원가량임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신용대출이 3월 들어 폭증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쯤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내용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일괄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DSR는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별 평균 규제였던 DSR 규제를 개인 차주별 DSR 40% 적용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규제 시행 이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신용대출 증가세는 규제 이후 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움직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에도 금융당국이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40% 규제를 발표하자 ‘대출 막차수요’가 몰리면서 1조5000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이 늘어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사에 적용했던 규제완화 적용기간을 오는 9월까지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완화 조치가 9월까지 연장된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 대비 고유동성 자산비율로, 당국은 통합 LCR는 기존 100%에서 85%로, 외화 LCR는 80%에서 70%로 낮췄다.

아울러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대율의 한시적용 유예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 조정(100%→85%)과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10%포인트 확대)는 오는 9월(3개월 추가)까지 적용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며 “위반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주택구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새 주택을 구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으로 전입하는 약정을 맺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 처분약정 이행기간과 전입약정 이행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895건, 1만8188건이다.

남정훈·김준영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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