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2021. 3. 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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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9일(화) 제7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임 위원장(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을 호선으로 결정하였고, 포스코 정기주주총회(3.12(금) 예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재무재표 승인(1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2호)에 대해서는 찬성 사내이사 선임 승인의 건(3호)과 관련하여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3-1호)에 대해서는 중립, 그 외 사내이사 후보(김학동·전중선·정 탁 재선임, 정창화 신규 선임)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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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9일(화) 제7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임 위원장(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을 호선으로 결정하였고, 포스코 정기주주총회(3.12(금) 예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재무재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이사) 선임 3건, 이사 보수한도 총 6건이다.

재무재표 승인(1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2호)에 대해서는 찬성

사내이사 선임 승인의 건(3호)과 관련하여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3-1호)에 대해서는 중립, 그 외 사내이사 후보(김학동·전중선·정 탁 재선임, 정창화 신규 선임)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하였다.

-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사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찬성하는 의견과

-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의 책임 등이 있다고 보아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

- 신중한 논의 끝에,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합의로 결정)하였다.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4호)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유영숙, 권태균 선임)

다만, 유영숙 사외이사 후보(4-1호)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이사장으로 재임했던 기후변화센터에 대한 포스코 기부액은 크지 않으나,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소수의견이 존재하였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5호)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김성진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6호)에 대해서는 보상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경영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회사측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반대 결정

<참고1> 포스코 주주총회 안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참고2>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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